::: 무산복지재단 :::

  게시판
홈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2,121회 작성일 12-03-04 06:12

본문

01_top_title_left_20110225.gif
01_top_title_mid_t.gif
제 127 호
01_top_title_mid_m.gif
2012년 03월 02일
01_top_title_mid_b.gif
01_top_title_right.gif
01_top_title_bottom_bg.gif
뉴스레터메인 | 구독신청/변경 | 지난호 | 기사검색 | 뉴스홈

ico_1.gifico_2.gifico_3.gif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급여분야 개정사항


1.
정기연금 지급일이 변경됩니다 .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은 25 일에 연금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에 지급되죠 ?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2 5 월 지급 분부터 는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 일에 정기연금이 지급 될 예정 입니다 .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 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 앞으로는 25 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함께 매달 납부할 공과금 걱정도 함께 날려버리세요 ~~~

2.
자녀 ( 손자녀 ) 유족연금 지급연령이 연장됩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연금을 ,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이 되는데요 .
2011 년까지 18 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
따라서 18 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넘어갔습니다 .
그러나 2012 4 1 일부터 자녀 ( 손자녀 ) 의 지급연령이 19 세 미만으로 변경 되어
유족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3.
노령연금 수급 연기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60 세 이상 65 세 미만 ) 만이
가능하였습니다
. ,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만 65 세 이전
월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수급권자만이 노령연금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2012 7 1 일부터모든 노령연금수급권자 (60 세 이상 65 세 미만 )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연기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향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연령도 달라질 예정임

4.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가산율이 높아집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 년당 연금액의 6%( 0.5%) 가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2 7 1 일부터 는 가산율이 높아져
연기 1 년당 연금액의 7.2%( 0.6%) 가 가산 되어 5 년 연기 시
연금액을 최대 36% 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5.
유족연금 승계사유가 명확화됩니다 .
2011 년까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승계사유는
' 배우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는 경우 18 세 미만 또는 장애 2 급 이상의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 '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 소멸 ' 이나 ' 정지 ' 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라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수급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
2012 년에는 ' 배우자 수급권이 제 75 조에 따라 소멸 ( 사망 , 재혼 ) 하거나
76 조에 따라 정지 ( 소재불명 ) 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 승계 ' 로 명확화 됩니다 .

[ 국민연금카페 대학생기자 이소영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의전화  :    033-672-9784 찾아오시는 길   |   자원봉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