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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스테로이드제 불법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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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2,492회 작성일 12-02-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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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스테로이드제 불법 판매 기승
부작용 심각한 '덱사메타손' 관절염 특효약으로 선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테로이드제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절염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소염·진통 효과는 탁월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제로 유혹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의약품도매상 직원 출신 김 모(47) 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이 불법 판매한 의약품은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류로, 항염증, 내분비장애, 류머티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물이다.

덱사메타손은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치명적인 감염증과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우울증, 골다공증 등 내분비계와 근골격계, 소회기계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어지고, 목과 배에는 비정상적으로 지방이 과다 축적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데다 심하면 정신이상 증세까지 나타나는 '쿠싱증후군'도 덱사메타손 부작용 중 하나다.

이처럼 덱사메타손은 탁월한 치료 효과와 동시에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두 얼굴을 가진 약'으로도 불린다.

당연히,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유통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구속된 김 씨 등은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해 이를 일명 '떴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등에 팔아넘겼다.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런 식으로, 덱사메타손정 1만 3,030병(병당 1,000정), 2억 3,000만 원 상당을 팔았다.

김 씨 등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됐다.

노인들은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덱사메타손의 치명적 유혹에 빠졌고, 약이 떨어지면 또다시 이를 찾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무자격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들은 10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의 고통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혼'의 전형이다.

앞서, 식약청은 김 씨 등에게 사들인 덱사메타손을 첨가해 가공식품을 만든 식품업체 대표 홍 모(71) 씨와 홍 씨가 만든 가공식품을 '만병 통치약'이라며 노인들에게 무려 13억 원 상당을 판매한 떴다방 유통업자 윤 모(60) 씨를 검거했다.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절대 구매·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식약청은 주로 노인들이 피해자인 불법 스테로이드제 유통 행위를 악성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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